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 제19조의8제6항 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2. 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2.>
1."학교회계"라 함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공립유치원과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회계를 말한다.
2."학교의 장"이라 함은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을 말한다.
3."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세입"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세입을 말한다.
5."세출"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3항 에 따른 세출을 말한다.
6."예산"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 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7."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학교회계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 27.>
제4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5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9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 2. 27.>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제3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제9조 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5항 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10조(예산편성지침)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교육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16. 1. 4.>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다만, 세출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7조와 제18조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 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7>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는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용계획 심의를 거친 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5항 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와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각각 별지 제4호 서식 부터 별지 제6호 서식 까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7호 서식 부터 별지 제9호 서식 까지에 따른다.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24조(재정분석ㆍ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 초·중·고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지체 없이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2. 27>
제26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2. 27>
제27조(전입금의 교부) 교육청은 제11조 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2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5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20. 5. 1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와 제32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5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9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7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20. 5. 12.>
제30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제8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등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31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ㆍ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 등의 위반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9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4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등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한다.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36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예산의 집행을 품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집행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검사ㆍ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 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42조 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40조(증빙서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2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2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2020. 5. 12.>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2. 27>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 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교육행정직렬 또는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교육행정 또는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2. 27>
② 출납원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임시출납원의 임명)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1.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현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출납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업무지원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학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5. 2. 27>
②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44조제2항 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신설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에 따른다.
제4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5. 2. 27>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9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50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제51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1. 학교의 장 : 별지 제10호 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3호 서식 의 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4호 서식 의 지출부 및 별지 15 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6호 서식 의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제52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51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제53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54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 및 세입세출외현금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직인은 학교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따른다.
제56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27>
부칙 <제605호,201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201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시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7호,2015.2.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 202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