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의한다.
②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3. 03. 03)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2. 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9. 03. 0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9년 3월 31까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중 〔별표 1〕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속초시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은 1998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의 존치기간동안 지정한다.
부칙 (199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6. 29)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5.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10.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0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09.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6.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②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③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④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⑤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53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제85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로 개정한다.
⑥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