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6.>
제2조 <삭제 2017. 10. 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축되어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0. 26.>
제4조(지원계획수립)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 내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4.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7. 도색, 옥상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신설 2013. 12. 26.>
8.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제5조 에 따른 보조금은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제5조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소득층 영구임대공동주택과 영리목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을 지원신청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 의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관리주체가 부담할 금액 및 산출근거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5) : 시의회 의원 2인,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6) :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대상자는 밀양시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2인, 주택관련전문가 4인(입주자대표 2인, 주택관련전문가 2인)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7조 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규모와 여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0. 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지원사업 실적보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7. 2020. 5. 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6호, 201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4. 11. 17>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14. 12. 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17.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20. 5. 1.>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