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진주시(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제외)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단,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제외)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5천만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단·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관·단·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33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2020. 4. 29.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