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제1관서의 장 및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제1관서의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군수는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군수는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3. 2. 25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1993.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8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3 규칙 제8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1. 21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4 규칙 제9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 6. 28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3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8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9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9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7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30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1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4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2 규칙 제11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4. 7. 9 규칙 제112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5. 1. 10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2. 21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5. 규칙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 9. 30. 규칙 제1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실ㆍ과는 관서의 실”을 “담당관ㆍ과는 관서의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나목, 라목 및 바목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실ㆍ”를 “담당관ㆍ”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실ㆍ”를 “담당관ㆍ”로 한다.
제8조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은 본청 실ㆍ과”를 “예산업무 담당관은 본청 담당관ㆍ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각각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 및 세무업무담당과장”을 “세무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실ㆍ”를 각각 “담당관ㆍ”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를 “담당관ㆍ”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실ㆍ”를 “담당관ㆍ”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2조 제1항 전단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중 “총무과장(인사담당과장) ”을 “인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제71조 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실장”을 각각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34조 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41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5. 도서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12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1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실·과·소별”을 “부서별”로,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실장“을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5. 6. 19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제133조제2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30. 규칙 제1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규칙 제1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7. 규칙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457호, 2018.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80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중 “국·단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평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4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3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