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를 말한다.
4. "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규칙 제3조제5항 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곡성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라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류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규칙의 개정) ① 「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곡성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곡성군 압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곡성군 생태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보건복지센터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4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1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14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