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포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그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③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2.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추정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비용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도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김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김포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김포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