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에 따라 군포시금고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 01. 0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법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시설(군포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피해시설(군포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② 법 제3조 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5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의 규모는 실비의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 01. 09>
② 제5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01. 0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수의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기능)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심의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2. 01. 09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1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
(31)「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 제4항 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32)~(38) 생략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531호, 2018. 4. 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안전도시과장”을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 4. 29., 조례 제1792호>(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