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5.13, 06.05.18, 20.04.27.>
제2조(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7.>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개정 20.04.27.>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과 대직자[전문개정 05.5.13]
제3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2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27.>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2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3. 04. 2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13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 04. 18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27.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