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밀양시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9. 8. 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 8. 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4.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시민의 정책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한 경우
8.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 내부문화 혁신에 앞장선 경우
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
9.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주요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8. 8.>
1. 각 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 2019. 8.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9. 8. 8.>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10월 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14. 12. 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밀양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개정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조· 제1369호, 개정,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