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 에서 위임한 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제5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위원) ① 제10조 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를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과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심의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명의 간사를 두며,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인정심사) ①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③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정결정) ① 심의회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0조 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 교육감은 그 사유를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인정수수료)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인정도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687호,2015.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788호,2020.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