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책임) 시장은 매년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른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 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속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으로 하는 심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④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1. 21.>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 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 전문 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1.>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 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 및 법정 저소득층·다문화가정·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1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어린이집 폐쇄 등) 시장은 법 제40조의2 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5조 에 따라 1년 이내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7. 10.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