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4.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각 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8.10. 4., 2020. 4.16.)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제5조(설치 및 기능)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6조(구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간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정기 공시하는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서면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부칙 (2015.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 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 략)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1) ∼ 23) (생 략)
부칙 (2018.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단장,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⑥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