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에 관한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2001. 8. 9.>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이를 관리한다.
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의 장
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01. 8. 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8. 9>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2001. 8. 9., 2006. 8.17>
제12조(기부체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에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 <삭제2001. 8. 9.>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 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가산금) <삭제 2006. 8.17>
제20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 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22조(매수신청) ① 실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② 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반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8.17, 2014. 3. 4.>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8.17>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1)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2)서식에 의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한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 에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할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25호, 202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