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 에 따른 장수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 따라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장수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라북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① 재난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제2419호, 2020.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