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4급 이하 소장)의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이후 계약업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소속기관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② 시의회의 징수관은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재무관은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본부장, 담당관·과·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본부장 :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담당관·과·단장 :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되, 변경교부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할 때부터 5억원 초과는 실·국·본부장 전결, 5억원 이하는 담당관·과·단장 전결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최초 교부 이후 변경교부하거나 2회 지출할 때부터 담당관·과·단장 전결로 한다.
②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 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가입대상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대상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장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금액) 제9조 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설정하여야 할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9조 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보관한다.
제15조(보험금 청구 및 변상) 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2976호,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공통사항 중 각실과 공통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1조 중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6조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