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회계관직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전입금,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조 및 제4호 이외에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제4조(주요자산)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 ,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0.>
부 칙〈2007. 12. 21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6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1규칙제883호〉 <2020. 4. 10. 규칙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