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정한 것 외에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9.]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2조제2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1조제2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3.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6. 시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7.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 6. 13.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4. 9.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