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20. 4. 9.)
5.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 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자를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 다군을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 전직시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과 같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험성적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부서 배치)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과별로, 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과장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과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과 같다.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3과 같다.
부칙 (1992. 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자랑스
러운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수수료는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 별표3·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3.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 7.
23부터 6급이하는 '93. 7.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과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1994. 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
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199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1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서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사무장"을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계장이나 사무장"을 "계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동 사무장"을 각각 "동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
부칙 (1995.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제1항중 "세무1, 2과장 및 토지관리과장"을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및 지적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세무1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1995. 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1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이에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2. 9)
이 규칙은 1996.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신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199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17일 공포 시행된(강서구규칙 제248호)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 연구사 및 지
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
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1999. 3. 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
표8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
정(강서구훈령 제80호)은 폐지한다.
부칙 (1999.1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2>·<별표8의
3>·<별표8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2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9 제1호가목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20.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