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은 이와 같다) 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 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 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에 관한 권고와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2명, 도시건설업무 관련 국장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각·공간·건축·조경·색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상당한 사유로 시장이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설계 완료 이전이어야 한다)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조경공사를 할 경우
2. 위원회 심의를 받은 시설물의 일부 추가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와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민간전문가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
4.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한 경우
1. 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0. 4. 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