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655호, 2010. 10. 13.>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57호,2014. 12. 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81호, 2020.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