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적용범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4. 16. 교규854>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각 학교의 실정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6조(이용수칙)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는 학교의 장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료 관리)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관리한다. <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조이동 , 2020. 4. 16. 교규854>
부칙 <제568호,2007.2.2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 202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