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음성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한 숲속의 집, 복합산막, 백야휴양관, 국민여가캠핑장(오토캠핑장), 목재문화체험장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주말 및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자연휴양림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군부대"란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부대를 말하고, "군인"이란 그 부대에 소속된 군인을 말한다.
11. "학생"이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5.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6. "자매결연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17. "가족친화인증기업"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기업
1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기능) 군 자연휴양림 시설은 사용자에게 심신수련, 산림생태문화체험·휴양 및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4조(사용신청) 군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수기에 한하여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청소년 수련행사 및 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공공기관 수련행사 및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징수기준) ①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1
2. 백야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2
3.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 : 별표 3
② 제1항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추가로 정한다.
③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3.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시설사용증서를 발급한 경우 사용횟수는 발급한 날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에 따라 관외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전입자(세대)는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전입읍면을 통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은 비수기 1박2일 이내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4조 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1개 시설(숙박시설 1실·1동 또는 국민여가캠핑장(오토캠핑장) 1면을 말한다)에만 별표 4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말한다)
5.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6.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7.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수기 주중에 시설의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4. 6.]
제8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 퇴실 시간은 퇴실일 11시까지이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제10조(결재)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 예약 후 다음 날 자정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하며, 사용예정일 4일 미만의 기간에는 지정계좌 입금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만 예약이 유효하며, 당일 예약자는 현장에서 현금입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여야만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예비객실 운영) ①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및 산림문화행사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군 소속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군 사업·예산작업·설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교육, 문화 행사 및 군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약금 처리) ①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사용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예약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마.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예약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환불 처리) ① 자연휴양림 사용자가 입실 후 30분 이내에 관리부실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퇴장하여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 취소처리 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다.
가. 사용일부터 10일 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전액환급
나.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 요금의 110%
다.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 요금의 130%
라.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 요금의 150%
마.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또는 당일에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200%
가.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전액환급
나.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 요금의 110%
다. 사용일 당일에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 요금의 120%
④ 환불은 인터넷뱅킹·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내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4. 27.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입장료 징수는 2014. 6.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5. 30.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5.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4호 2017.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휴양림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0호 2018.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2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