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姓)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각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의 위원은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읍·면 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제12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 2. 14 조례 제1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30 조례 제203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제5항 중“사회복지팀장”을“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 (2015. 3. 5.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0. 조례 제2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4. 6. 조례 제2868호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