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09. 12. 14.>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관리한다.
1. 「국유재산법」 에 따른 재산관리관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 재산관리관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장
4.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20. 4. 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할 것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급상황 발생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7. 영 제6조제3항 별표에서 위임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수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그 밖의 위생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단서삭제 2020. 4. 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20. 4. 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철회)
[제목개정 2018. 11. 15.]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철회요청이 있는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4., 2020. 4. 6.>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12. 14., 2020. 4. 6.>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4. 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20. 4. 6.>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2. 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4.>
부칙 (1996.07.18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5. 조례 제3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6. 조례 제3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