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2호의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의 설치ㆍ기준) ① 군수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법제7조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영 제7조 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화장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개·보수비 및 관리비의 일부와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동화장실)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간이화장실) ①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산악, 하천, 계곡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8조제2항 을 준용하며 특히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0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8호,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9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