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등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도민의 진료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①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노인복지분야, 난치병치료후원분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 적립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3.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8.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의 사업
9.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가 비용
10.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지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의 수술 및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2. 미국 슈라이너 병원 등 국내·외 진료기관에서의 난치병 수술 및 치료에 따른 간병비와 체재비 중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난치병 수술 및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업무에 관련된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 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167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수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4679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