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업체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과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주민편의가 향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위탁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범위)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위탁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용역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및 청소·환경관련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 구성 시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위탁업체 평가를 위하여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의 평가지침 및 제8조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관련단체, 환경미화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3명 이내
4. 그 밖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지역 주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현장평가단원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2. 위탁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된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 및 위탁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부서의 장 및 위탁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 에서 제9조 까지의 평가에서 도출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에 따라 우대 및 벌칙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위탁 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위탁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 4. 3.,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