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1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 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같은 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9. 10. 21.>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 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천군 안에 소재한 자
제8조(자금의 차입 등) 군수는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제10조(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1조 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9. 10. 21., 2020. 4. 3.>
제1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10.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단, 제5조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6. 7. 14.>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및 「서천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09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3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7호, 2015. 11. 20.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부칙 (제2400호, 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제2555호, 2018. 12. 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7) 생략
(38)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9)~(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 4. 3.,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