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 6. 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서천군의 실·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6.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5. 6. 4., 2015. 11. 20.>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제9조(수당)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7호, 2015. 11. 20.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 4. 3.,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