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흥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가 자문수당, 정밀안전진단을 제외한 점검)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임차, 물자·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설치 등
4. 재난피해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기관 예치금) 제4조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및 사용가능액은 시흥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수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 사항은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4. 2〉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제11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②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2. 13 조례 제169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2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