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운용한다. <개정 2018. 11. 23., 2020. 3. 30.>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9.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15.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복지증진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6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와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②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백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사업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은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전세점포자금 대여는 계약기간 2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익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7조(지원신청) 제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 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계장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대표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 (관계규정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의 미 회수 채권 환수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2020. 3.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 11.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1. 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 략)
[17]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 ~ [23] (생 략)
부칙 <조례 제1812호, 201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18. 11. 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 략)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 략)
부칙 <조례 제1973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