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국가공무원법」제5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탁 사 무 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국
69.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출자 ‧출연기관
∙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행정지원국
부칙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