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7. 12. 1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제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담당관(개정 2015. 1. 5.) 2020. 4. 1.>
2. 시의회 의원,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옥외광고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르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6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8호, 제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