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법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18호, 2015. 0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3호, 2020.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