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직원의 민원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 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직무의 대행자로 한다.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8.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가입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8.12.> <조례 제2480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