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자금"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하여 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조성한 재원을 말한다.
4."이차보전금"이란 융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5."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되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8조(기금의 사용 등)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관외 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가.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공장 증·개축, 유휴공장 매입, 신규설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융자계획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자금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출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해, 재난 등 특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할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연리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특례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5조(변경사항 신고 등)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6. 7. 22.>
제19조 삭제 <2016. 7. 22.>
제20조 삭제 <2016. 7. 22.>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 7. 2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7.1조례제11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2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2010.7.1조례제110호〉 <조례 제637호, 2013. 12. 30.>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13> (생략)
부칙〈2010.7.1조례제110호〉 <조례 제892호, 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되, 그 남은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부칙〈2010.7.1조례제110호〉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 ~ ⑪ (생 략)
부칙〈2010.7.1조례제110호〉 <조례 제1326호, 202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