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에 따른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복무선서) ①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될 때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7., 2017. 9. 29., 2020. 3. 31.>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본항 신설 2010. 9.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9. 29., 2020. 3. 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사고 등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5.]
제9조 삭제 <2019. 4. 15.>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2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10. 9.20]
제15조 [삭제 2010. 9.20]
제16조 [삭제 2010. 9.20]
제17조 [삭제 2010. 9.20]
제18조 삭제 <2016. 7. 22.>
제19조 <삭제 2014. 10. 27.>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과 사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7., 2020. 3. 3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9. 4. 15.> [제목개정 2020. 3. 3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5.>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0. 27., 2020. 3. 31.>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4. 10. 27.>
제2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5일의 출산 전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7. 9. 29.>
⑥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9. 29.>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5조 [삭제 2010. 9.2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0. 9.20]
제29조 삭제 <2016. 7. 22.>
제30조 삭제 <2016. 7. 22.>
제31조 [삭제 2010. 9.2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받았거나 휴가 중인 공무원은 이 조례 제3장에서 정한 휴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0. 9.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2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조례제70호〉 <2014. 10. 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조례제70호〉 <조례 제882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조례제70호〉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조례제70호〉 <조례 제1025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조례제70호〉 <조례 제1101호, 201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조례제70호〉 <조례 제1198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조례제70호〉 <조례 제1323호, 2020. 3. 3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