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의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산물품 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이라고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 2016. 3. 25.>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닭·오리
2. 교육, 학술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중인 가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의견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을 금지한다.
부칙 <2016. 3. 25.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건축법」에 따른 축사 용도의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 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육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은 등록된 면적의 20퍼센트, 3,30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된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부칙 <2018. 3. 12.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3. 31.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문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서산시장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