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후생복지제도"란 목포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시행과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복지점수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시장은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을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속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과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육아 휴직·가사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③ 시장은 목포시에 근무중인 공무직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적용기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암·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항목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생활,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래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없이 자율항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항목에 대하여는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복지점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고, 잔여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복지비 지급액은 복지점수 1점당 1천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개인별 선택) ① 공무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항목에 속하는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복지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28, 2016. 4. 11.>
4. 그 밖에 시장이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인사·복지·보건업무 담당국장, 예산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
3. 소속 공무원·의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펜션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16. 4. 11.]
1. 모범 공무원·공무직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지원
4.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 및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
7. 그 밖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6. 4. 11.]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 4. 11.]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4. 11.]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6. 4. 11.]
제11조 (수당 등 실비변상) 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8., 2016. 4. 11.>
제12조 (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 <2008·7·28 조2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1 조3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19호, 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3.30. 조33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