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19., 2007. 12. 26., 2008. 11. 13.>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20. 3. 26.>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 10. 20.>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11. 13., 2014. 10. 20., 2019. 12. 31., 2020. 3. 26.>
② 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4. 10. 20.> ]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4. 10. 20.>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1. 13., 2014. 10. 20., 2017. 9. 21., 2018. 10. 4.>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6.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10. 20.>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5. 14.>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정책과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 10. 20.>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0. 20.> ]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3., 2011. 7. 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0. 20.>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0., 2008. 11. 1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 중 50%는 제4조 제6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0. 20.>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0. 20.> ]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 11. 13., 2010. 1. 07., 2017. 9. 21., 2020. 3. 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10. 20.>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20. 3. 26.>
[제9조에서 이동 <2014. 10. 20.>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4. 10. 20.> ]
부칙 < 제3798호,2000. 11. 30.>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23호,2001. 11. 10.>(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 제4050호,2003. 1. 10.>(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생략
부칙 < 제4407호,2006. 7. 19.>(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 제4588호,2007. 12. 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09호,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08호,2010. 1. 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 제6932호,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72호,2012. 3. 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기획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 제5697호,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62호,2014.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64호,2015. 5. 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정책관"을 "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 제6663호,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56호,2018.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32호,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21호,2020.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