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시험"이란 검사·시험·분석·검정·감정·측정·진단·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검사ㆍ시험의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시험의뢰서와 검사·시험용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ㆍ시험의뢰의 불응) ① 원장이 제3조 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으나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해당 검사·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4.>
② 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한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ㆍ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원장이 제3조 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시험을 마친 때에는 의뢰자에게 국문 또는 영문 검사·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4., 2015. 1. 2.>
② 성적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 ① 원장이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검사·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에 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다른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른 연구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4., 2015. 1. 2., 2018. 1. 4., 2020. 3. 26.>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
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성적서 발급·재발급 수수료 :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용역사업 수수료 :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한 때 또는 의뢰자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4., 2012. 11. 1., 2019. 3. 28.>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 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4.>
부칙 < 제4563호,200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45호,2010. 11.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73호,2012. 11. 1.>(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한다.
부칙 < 제5554호,2013. 8. 1.>(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 < 제5817호,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86호,2017. 1.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64호,2018.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1호,2018. 3. 2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6호,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제<52>까지 생략
<53>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54>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 제7498호,2020.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검사·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