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 3. 3.>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목개정 2020. 3. 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8조 삭제 <2020. 3. 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10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12조(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3. 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15조 삭제 <2020. 3. 3.>
제16조 삭제 <2020. 3. 3.>
제17조 삭제 <2020. 3. 3.>
제18조 삭제 <2020. 3. 3.>
제19조 삭제 <2020. 3. 3.>
부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영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 7. 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부칙 <조례 제1434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