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08. 28., 2005. 11. 18.전부개정 , 2009. 06. 30.2012. 05. 21.>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6. 30., 2012. 05. 21.>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2. 05. 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5. 08. 21)
제5조 <삭제 2014. 05. 1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한다.)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9. 11. 25, 2014. 05. 19, 2017. 06. 0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럿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996. 05. 27, 2005. 11. 18, 2012. 05. 21)
③ 영 제59조 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 12. 07,개정 2012. 05. 2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나이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07.개정 , 2005. 11. 18., 2008. 12. 15. 2012. 05. 21.>
제9조 <삭제 2014. 05. 19.>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 08. 21, 2012. 05. 21, 2014. 05. 1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 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1995. 08. 21 개정 2012. 05. 2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1996. 02. 03,개정 2012. 05. 21)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995. 08. 21,개정 2012. 05. 2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날 부터 기산한다. 2005. 11. 18., 2012. 05. 21., 2014. 05. 19.>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5. 08. 21.개정 , 2012. 05. 21. 후단신설 2016. 4. 18.개정 , 2017. 06. 0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4. 05. 19.>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1995. 08. 21, 2005. 11. 18, 2012. 05. 21, 2014. 05. 19)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2012. 05. 2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3. 03. 13.>
┌───────────┬────────────────────────┐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개정 2014. 05. 19.>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준용한다.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 개정 2005. 11. 18., 2012. 05. 21.>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2.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특수지역: 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5조의2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08. 21, 2009. 06. 30, 2012. 05. 21)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 과 같다. <개정 2012. 05. 21.>
②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④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4. 05. 19.>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5. 11. 18., 2012. 05. 2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05. 2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2005. 11. 18., 2012. 05. 21.>
제21조 삭제 (1993. 02. 17)
제22조 삭제 (1995. 08. 21)
제23조(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개정 2012. 05. 21.>
①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1996. 05. 27, 2005. 11. 18 본항 전부개정 2012. 05.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1996. 05. 27 개정 2012. 05. 21)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7. 08. 29.개정 2012. 05. 21., 2014. 05. 19.>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 12. 07.개정 , 2012. 05. 21.>
1.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1995. 08. 21 개정 2012. 05. 21, 2014. 05. 19.)
② 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1)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공무원" 을 배치한다. (개정 2012. 05. 21)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1998. 12. 07)
제29조 삭제(1998. 12. 0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1.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05.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8.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0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9급의 경우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5. 3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 13조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중1 일반직 공무원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1.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01.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04. 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8.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15.>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3.>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0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제14조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부칙 <2014. 0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3. 02.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4. 18.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0호, 2017. 06.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6호, 2017. 0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7호, 2017. 0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2호, 2020. 0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