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 10. 5.)
1. 다른 조례의 임기규정이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
2.「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공약 평가이행위원회
3.「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개정 2014. 10. 2.)
4.「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중복 설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새로이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신설 2013. 3. 19)
①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 통합, 폐지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존립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존립기한은 5년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년이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3. 19, 개정 2016. 8. 5, 2018. 10. 5.)
③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3. 3. 19, 개정 2013. 12. 20.)
④ 구청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결과는 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동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동구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동일한 위원이 5개소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20.)
1.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신설 2020. 3. 20.)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 2020. 3. 20.)
3.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라 지방의원 및 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신설 2020. 3. 20.)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를 당연직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고유권한 수행을 위한 위원회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 이후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위원 스스로 사임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하지 않는 위원은 의결권을 제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신설 2013. 3. 19)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①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정비 등) ① 구청장은 전년도 활동사항을 종합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년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하고, 제8조 제1항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칙 (2013.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2항과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1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위원회구성(제2조 관련) 중 발전자문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 임기 “2년”을 “2년, 1회 연임”으로, 지명위원회·부동산평가위원회 임기 “3년”을 “3년, 1회 연임”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하고”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⑪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3년”을 “2년”으로,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⑫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⑮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16>「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17>「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18>「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3년”을 “2년”으로,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19>「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및 제19조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0>「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1>「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2>「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23>「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4>「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5>「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6>「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년”을 “2년”으로,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7>「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8>「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29>「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30>「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31>「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32>「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33>「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34>「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35>「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36>「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칙 (201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