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구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제9호는 2025년 5월 6일, 제10호는 2023년 12월 11일, 제11호 및 제12호는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제외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단, 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제7조 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심의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제13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및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11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금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③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및 정비
나. 재난(풍수해, 눈 피해, 벼뢰, 가뭄 등 자연재해 포함)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자재 비축을 위한 물자,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라. 하수도 시설 중 빗물펌프장,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 훈련 등
바. 그 밖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사업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사항
4.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예기치 못한 재난에 관한 조사·연구·응급복구에 관하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16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른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1.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금의 이차보전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10. 탈수급 종사자에 대한 자활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한다.
1. 법 제24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등 그 밖의 수익금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19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3.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제21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⑤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대학생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제23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구 안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
2.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1. 「도로법」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리를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25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①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한다.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투자회수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3조 제2호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과 기금 공모 사업 등
제27조(재정안정화기금) ①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결산 합계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 제3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총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제28조(남북교류협력기금)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29조(기금의 융자) ① 제3장에 따른 개별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대상자 선정, 대부조건,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대여자금에 대하여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대출금의 1%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전부개정으로이전부칙삭제------------- (2020.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