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 제112조부터 제115조 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 및 경기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3. 16.>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홍보기획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홍보기획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
2. 도정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제목변경 2018. 10. 1.]
제5조(실ㆍ국ㆍ본부)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 밑에 기획조정실·안전관리실·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공정국·자치행정국·복지국·보건건강국·환경국·문화체육관광국·농정해양국·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둔다. 다만, 도시정책관은 도시주택실장 밑에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도정의 비전·혁신전략 제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07. 01.]
6.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사무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 6. 5.]
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5.]
9.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정보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인프라 운영 및 정보통신‧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07. 01.> [본조신설 2018. 10. 1.]
제8조(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의전,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공인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포상, 징계, 연금, 평정, 임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주택가격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6. 지출·계약·결산·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제10조(복지국) 제10조(복지국 )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07. 01.>
2.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3.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제4호에서 이동 <2018. 10. 1.> ][본조신설 2016. 9. 29.]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농정해양국) 농정해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제13조(평생교육국 <개정 2019. 07. 01.>) 제13조(평생교육국 <개정 2019. 07. 01.> )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
4. 청소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07. 01.]
5.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목변경 2018. 10. 1.]
1.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10. 1.]
[제3호에서 이동 <2018. 10. 1.> ] [본조신설 2016. 9. 29.]
제14조(실ㆍ국ㆍ본부)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균형발전기획실·경제실·노동국·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축산산림국을 둔다. <개정 2020. 03. 16.>
제15조(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조직관리, 성과평가, 법제사무,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비전·전략 제시, 특별지역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6. 균형발전, 미군 공여지, 접경지 및 미 수복 지역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행정, 민간협력, 공인 및 문서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실) 경제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노동국) 노동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8조(건설국) 제18조(건설국 ) 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07. 01.>
제19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축산산림국) 제20조(축산산림국 ) 축산산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07. 01.>
3.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5. 2.]
제21조 삭제 <2020. 03. 16.>
제22조(실ㆍ국ㆍ본부 등) <개정 2016. 9. 29., 2016. 11. 1.>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화부지사 밑에 평화협력국, 소통협치국을 두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 11. 1.] <개정 2017. 3. 13., 2018. 8. 1., 2018. 10. 1.>
제23조(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8. 1.>
1. 평화협력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8. 1.]
2. 평화협력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8. 1.]
4.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5. DMZ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본조신설 2016. 11. 1.]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 10. 1.> ]
제24조(소통협치국) 소통협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 10. 1.]
제25조 삭제 <2016. 9. 29.>
제26조(실ㆍ국ㆍ본부) 도의 재난안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둔다. [단서삭제 2018. 10. 1.] <개정 2015. 6. 5., 2018. 10. 1., 2020. 03. 16.>
제27조(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소방안전관리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재난현장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 및 각종 위험제거 활동, 안전질서 유지(소방특별조사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도 소방에 관한 사무(인사, 감사·감찰, 장비관리 등)의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7.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8.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제목변경 2018. 10. 1.]
제28조(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구조구급 및 각종 위험제거 활동, 안전질서 유지(소방특별조사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 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재난현장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술원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에 둔다.
제30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주요 농산물의 저장,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묘·종축·잠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6.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소득자원활용 및 농기계 교육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삭제 <2015. 6. 5.>
제33조(특화작목연구소)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국장 밑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9. 07. 01.>
제34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 에 따른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에 둔다.
제35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 관한 사항
7. 사이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제37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에 따라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95(파장동)에 둔다.
제38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체 감염성질환과 식중독의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마약류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의 대기·악취·잔류성유기화합물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토양,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하천·호소의 수질·수생태에 대한 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 수질, 먹는물, 용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생물테러대응 의료기관
제40조(북부지원) 행정(2)부지사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연구업무(「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둔다.
제41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봉명리)에 둔다.
제42조(교장) ①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44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제45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단속,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제47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등을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구급대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 2019. 07. 01.>
제48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에 따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경제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관할구역) 황해경제청의 관할구역은 포승지구와 현덕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03. 16.>
제50조(청장) 황해경제청에 청장을 두며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에 따른 사무
제52조 삭제 <2016. 9. 29.>
제53조 삭제 <2016. 9. 29.>
제54조 삭제 <2016. 9. 29.>
제55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정시책의 입법지원 및 도정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3. 5.>
② 중앙협력본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4(여의도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9. 3. 5.]
제56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변경 2019. 3. 5.] <개정 2019. 3. 5.>
제57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3. 5.>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3. 5.]
2.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3. 5.]
4.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3. 5.]
제58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 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과 축산물 검사·분석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59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9. 29.>
제6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6.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9. 그 밖에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제61조(지소)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위생과 관련된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제62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도의 바다와 내수면에 맞는 수산자원의 연구·개발과 수산생물 질병,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광탄리)에 둔다.
제63조(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4. 지역특성 어종 양식기술 및 요리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제65조(지소 또는 센터) 도지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기술 연구·지도·보급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제66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의 예방설계·시공·감리 및 사방시설지의 관리,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세입의 증대,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및 방역,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65(승안리)에 둔다.
제67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소관사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도 자연휴양림·수목원·치유의 숲 관리에 관한 사항
제69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자원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분원리)에 둔다.
제70조(본부장)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팔당유역 하수처리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제72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건설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금곡동)에 둔다.
제73조(본부장) 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건축·조경 등 그 밖에 도지사가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도로·교량·지하도·터널, 그 밖에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5. 풍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도로 등 긴급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7. 도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9. 29.]
8.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9. 29.]
제75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비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9. 29.>
수원시 , 성남시 , 부천시 , 안양시 , 안산시 , 용인시 ,
평택시 , 광명시 , 시흥시 , 군포시 , 화성시 , 이천시 ,
김포시 , 광주시 , 안성시 , 하남시 , 의왕시 , 오산시 ,
고양시 , 의정부시 , 남양주시 , 파주시 , 구리시 , 포천시 ,
제76조(소장) 비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인력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활동 및 평생학습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3. 가족문화 육성 및 건강가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4. 여성과 가족의 상담 및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5.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6. 여성 및 가족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7.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9.]
제78조 삭제 <2016. 9. 29.>
제79조 삭제 <2016. 9. 29.>
제80조 삭제 <2016. 9. 29.>
제81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1.>
② 환경사업소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정왕동)에 둔다.
제82조(소장) 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
6.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4조(설치) ① 미곡, 맥류, 두류, 그 밖의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정선·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종자관리소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111에 둔다. [전문개정 2018. 10. 1.]
제85조(소장) 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4. 보급종(벼, 보리, 콩) 종자의 생산·수매·공급·정선에 관한 사항
제87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19조 , 「자연공원법」 제3조 에 따라 세계유산남한산성의 보호·관리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산성리)에 둔다.[본조신설 2016. 9. 29.]
제88조(소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9. 29.][제목변경 2018. 10. 1.] <개정 2018. 10. 1.>
제8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0. 1.>
1. 세계유산남한산성(국가지정, 도 지정 문화재 포함)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교류와 홍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 9. 29.]
제90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축산법」 제3조 에 따라 가축개량과 축산시험연구,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진흥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113에 둔다.[본조신설 2016. 9. 29.]
제91조(소장) 축산진흥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9. 29.][제목변경 2018. 10. 1.] <개정 2018. 10. 1.>
제9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018. 10. 1.>
6. 그 밖에 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 9. 29.]
제93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753.7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5., 2015. 10. 28., 2016. 2. 15., 2016. 3. 22., 2016. 11. 1., 2017. 3. 13., 2017. 9. 29., 2017. 12. 29., 2018. 3. 20., 2018. 10. 1., 2019. 3. 5., 2019. 4. 19., 2019. 07. 01., 2020. 03. 16.>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4,063.75명
2. 본청,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직공무원의 정원 : 10,428명
제9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03. 16.>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5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3. 16.>
제9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59조제1항의 규약에 따라 설립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의 명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②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201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4절 제목,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장제1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규정의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2.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부칙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201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0.>
이 조례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중 의회사무처 증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②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③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④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⑥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⑦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연정부지사”를 각각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⑧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⑨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⑩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⑪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⑫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⑭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⑮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16)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17)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18)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19)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1)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정부지사”를 각각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24)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정)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25)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교육협력국장, 연정협력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기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와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한다.
부칙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제실장”을 각각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2) 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교육협력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전단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16)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후단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17)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1) 부지사” 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18)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19)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한다.
(20)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21)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22)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23)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24)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후단 중 “자치행정과”를 “민관협치과”로 한다.
(25)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각각“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각각“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6) 경기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 으로 한다.
(27)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28)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29)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0)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1)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2)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본부장·북부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북부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5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4)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제5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5)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을“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36)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7)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8)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39)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25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40)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41)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42)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4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행정(1) 부지사”로 한다.
(4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행정(1) 부지사”으로 한다.
(45)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국제협력관”을 “혁신산업정책관”으로 한다.
(46)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홍보담당관”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47)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홍보담당관”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4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49)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2)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50)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2) 부지사”를 각각 “평화부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2)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51)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2)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균형발전기획실장”를 “평화협력국장”로 한다.
(52)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행정(1) 부지사”로 한다.
부칙 <2019.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마목 중 “경기도서울사무소”를 “경기도중앙협력본부”로 한다.
부칙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도시정책관,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보건복지국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경제노동실장”을 “공정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각각“경제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철도국장”을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건강국장, 환경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기획관ㆍ정책기획관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농정해양국장ㆍ축산산림국장”을“미래성장정책관ㆍ정책기획관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농정해양국장ㆍ축산산림국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을 각각“경제실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후단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16)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ㆍ경제노동실장ㆍ농정해양국장ㆍ환경국장ㆍ철도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경제실장ㆍ환경국장ㆍ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한다.
(17)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⑱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⑲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⑳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복지여성실장”을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㉒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여성실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㉓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위촉하고, 행정(2) 부지사 소속 식품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㉔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㉕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㉖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복지여성실장·재난대응과장”을 “보건건강국장·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㉗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㉙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㉚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국장, 복지여성실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㉛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㉜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㉝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2) 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경제업무담당실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㉞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정보화정책관”을 “미래성장정책관”으로 한다.
㉟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혁신산업정책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㊱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노동일자리정책관”을 각각“노동국장”으로 한다.
㊲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㊳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담당국장“을 ”보건건강담당국장“으로 한다.
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 업무담당”을 “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㊵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1) 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1. 행정(2)부지사, 노동국장
㊶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1) 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부칙 <2020. 0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