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7. 11. 2., 2020. 3. 16.)
제2조(포상 대상자) (개정 2020. 3. 16.)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도민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관할 구역 밖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3. 16.)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상 및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6. 3. 3, 2003. 6. 5., 2017. 11. 2., 2020. 3. 16.)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여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86. 3. 3, 2012. 2. 27., 2017. 11. 2., 2020. 3. 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6. 10. 7, 2012. 2. 27)
1.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7. 11. 2.)
2.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3. 16.)
3.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3. 1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1. 2., 2020. 3. 16.)
1.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원 (신설 2020. 3. 16.)
2. 도정에 적극 협조한 도 출자·출연 기관·단체의 임직원·회원 등 (신설 2020. 3. 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6. 10. 7, 2012. 2. 2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7. 11. 2.)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2. 2. 27., 2017. 11. 2., 2020. 3. 1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2. 2. 27)
2. 도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 개발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2. 2. 27., 2020. 3. 16.)
1. 경제 분야 : 투자유치, 지역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2. 관광·문화·체육 분야 :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3. 도민소득 증대 분야 :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육성 등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4. 사회봉사 분야 : 지역사회 선행실천, 시민정신 발휘 등 숨은 의인, 그 밖에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사회안정 분야 : 각종 재난 대처, 환경보전 등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경로·효친을 실천한 사람,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개정 2012. 2. 27., 2017. 11. 2., 2020. 3. 16.)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3. 16.)
제10조 (포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88. 5. 2, 2012. 2. 27., 2017. 11. 2., 2020. 3. 16.)
1. 도 소속 실·국·본부, 직속기관(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96. 10. 7., 2020. 3. 16.)
③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0. 3. 16.)
④ 제6조의2 제1호에 해당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공로장 및 제7조 의 상장은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16.)
제11조(중복수여의 금지) (개정 2017. 11. 2., 2020. 3. 16.)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포상할 수 없다.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신설 2020. 3. 16.)
2.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신설 2020. 3. 16.)
② 도지사는 포상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상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13조(시행규칙) (조명개정 2017. 11. 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