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6·4, 2009·12·29, 2014·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1·7〉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2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 및 지역 케이블방송·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읍·면·동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지역 케이블방송·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16·5·13〉
제8조 삭제 〈2016·5·13〉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방송 또는 시청·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7항 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 사항은 제9조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12·3·2, 2012·11·16, 2016·5·13, 2017·7·10〉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시장은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시장은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7〉
제14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법 제46조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2·3·2, 2019·7·12〉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09·12·29개정 , 2015·5·15, 2017·7·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이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2·3·2, 2012·11·16, 2014·1·7, 2017·7·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8조 삭제 〈2015·5·15〉
제19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4〉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4, 2009·12·29, 2014·1·7, 2015·5·15, 2017·7·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높이 2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신설 2020·3·13〉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설치·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조례시행규칙 또는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21조(개발행위의 절차 및 조건부 허가) ①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7·7·1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1, 2017·7·10〉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10·15, 2007·6·4, 2008·6·5, 2009·1·9, 2009·12·29, 2012·11·16, 2014·4·1, 2015·5·15, 2016·5·13, 2017·7·10〉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진입이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도로법」제11조에 따른 시도급 이상의 도로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를 말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6미터 이상 개설완료된 도시계획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다만, 기존 지목상 대지 위의 적법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길조성사업에 관한 기준지반고는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개정 2019·7·12〉
5.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②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 ·4〉
③ 영 별표1의2 제1호마목(3)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진입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도로는 제1항제3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7·10〉
④ 제1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개발진흥지구(영 제31조제2항제8호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상 녹지용지는 제외)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본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4, 2008·6·5, 2012·3·2, 2017·7·10, 2019·7·12〉
제24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7·6·4, 2009·12·29, 2012·3·2, 2012·11·16, 2017·7·10〉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3항 에 따른다.
나. 상수도는 「수도법」 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마을 상수도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수허가자의 요청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수도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이어야 한다(「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7·7·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7·7·10〉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1·16, 2017·7·10〉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4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4]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신설 2019·7·12〉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본조신설 2014·7·4]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14·7·4]
제29조 삭제 〈2016·5·13〉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등의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3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4, 2012·11·16단서신설 , 2014·1·7개정 , 2017·7·10〉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에 한정한다)
5.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다만,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신설 2019·7·12〉
제3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할 때에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르되,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삭제 2015·5·15신설 , 2017·9·26〉
③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5조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4, 2017·7·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제3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6·4, 2015·5·15, 2017·7·10, 2017·9·2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5조 삭제 〈2015·5·15〉
제36조 삭제 〈2015·5·15〉
제37조 삭제 〈2015·5·15〉
제38조 삭제 〈2015·5·15〉
제39조 삭제 〈2015·5·15〉
제40조 삭제 〈2015·5·15〉
제41조 삭제 〈2015·5·15〉
제42조 삭제 〈2015·5·15〉
제43조 삭제 〈2015·5·15〉
제44조 삭제 〈2015·5·15〉
제45조 삭제 〈2015·5·15〉
제46조 삭제 〈2015·5·15〉
제47조 삭제 〈2015·5·15〉
제48조 삭제 〈2015·5·15〉
제49조 삭제 〈2015·5·15〉
제50조 삭제 〈2015·5·15〉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7·7·10〉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3·13〉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7·7·10〉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7·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4, 2015·1·7, 2016·5·13, 2017·7·10〉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설 2009·12·29〉
④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 〈신설 2016·5·13〉
제56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1, 2012·3·2, 2014·1·7, 2015·5·15, 2017·7·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4〉
3.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폭 6미터 이상 개설이 완료된 도로(「도로법」제13조에 따른 시도급 이상의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설완료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에서 직접 진·출입하고 일반수도가 공급되며 발생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7·7·10]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페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3·6·10, 2016·5·13〉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5·13〉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14·7·4, 2015·1·7, 2015·5·15, 2017·7·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6·4개정 , 2014·1·7단서삭제 , 2014·7·4〉
⑤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4〉
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설 2009·12·29〉
⑦ 영 제85조제10항 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하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26〉
제6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2·3·2, 2014·1·7, 2014·7·4, 2017·7·1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7·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4·7·4〉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7·10〉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3·13〉
4.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0·3·13〉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5·5·15〕 〈개정 2016·5·13〉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 2014·1·7, 2016·5·1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3, 2017·7·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07·6·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6·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7·10, 2019·7·12〉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19·7·12〉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도시·군계획 관련분야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15·1·7〉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7·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위촉된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1·7〉
⑧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9〉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⑤ 위원장은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7, 2017·7·10〉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2·3·2] 〈개정 2014·1·7〉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3·2, 2017·7·10〉
1. 제1분과위원회 :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영 제124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7·7·1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16단서삭제 , 2015·1·7〉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6·4]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4]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3·2]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11·1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78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영 제31조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 에 따라 시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1·7〉
③ 시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51조 에 따라 취락지구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7〉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2016·5·13, 2017·7·10〉
제81조 삭제 〈2017·7·10〉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1ㆍ12ㆍ10 조례 제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6ㆍ3 조례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2ㆍ9ㆍ23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6ㆍ23 조례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광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관한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6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제1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의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령에 따르고”로 한다.
③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제9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4ㆍ3ㆍ22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0ㆍ15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6ㆍ4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④(일괄개정) 이 조례 시행전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광주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칙〈2008ㆍ6ㆍ5 조례 제2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ㆍ7ㆍ21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ㆍ9 조례 제3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ㆍ12ㆍ29조례 제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ㆍ11ㆍ10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ㆍ3ㆍ2 조례 제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ㆍ11ㆍ16 조례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ㆍ6ㆍ10 조례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ㆍ1ㆍ7 조례 제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ㆍ4ㆍ1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7ㆍ4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호, 제8호, 제10호, 제19호, 별표 6, 별표8, 별표10, 별표 19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ㆍ1ㆍ7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ㆍ5ㆍ15 조례 제6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ㆍ5ㆍ13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ㆍ7ㆍ10 조례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ㆍ9ㆍ26 조례 제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ㆍ7ㆍ12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제6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ㆍ7ㆍ12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 제31조제5호 및 별표 16 제2호가목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ㆍ3ㆍ13 조례 제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마목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