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계정구분) 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보훈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보훈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제6조(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자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20. 03. 13)
2.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자금의 대여(개정 2020. 03. 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여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제7조(노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노인의 교양·취미생활·사회참여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사업
제8조(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계정별로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보조지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대출금의 이자율) ① 제6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여지원의 경우 대여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03. 13)
② 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대여지원의 경우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결손처리)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 또는 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 제131조 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를 소관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기금운용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복지 또는 보훈, 자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해외출장·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02. 08 조례 제3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폐지 한다.
제3조(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의 모든 기금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에 승계되고, 이 조례 제4조의 구분에 따라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 각각의 기금에 관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6년도 기금운용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03. 13 조례 제4009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